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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1986

영업허가명의 등 변경절차이행 등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단란주점 및 별지2 목록 기재 노래연습장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경 피고와 이 사건 단란주점 및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는 그 투자비용을 부담하고 피고는 위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위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두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공사비, 부동산중개 수수료, 전기공사비, 기계값 등으로 합계 147,690,000원을 투자하여 위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관한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16. 위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의 영업을 개시하였고, 같은 날 위 노래연습장에 관하여, 같은 달 20일에 위 단란주점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영업허가명의 변경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2016. 7. 13. 이 사건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약정을 해지하고 위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관한 사업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의 사업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각 영업허가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위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관한 영업권 일체를 양수한 사실, 위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1호증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