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1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RUISYM30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5:45 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앞산 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병원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남, 54세) 운전의 E MEGAJET 이륜차의 좌측면 부분을 전면 부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거친 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