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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47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신고를 하였고, 사건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 G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목격자 J은 경찰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014. 9. 17.자 수사보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에다가 피고인과 초면인 피해자에게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보이는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