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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가합52915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06,082원과 영국화(GBP) 0.08파운드 및 그 중 103,9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2. 6. 2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단2709호로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D에 대한 520,0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와 같은 가압류결정은 2012. 6. 28.경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2012. 8. 31.경 A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서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그 후 2013. 4. 3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5911호로 청구금액을 9,040,405,211원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가운데 52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와 같이 본압류로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520,405,211원의 채권을 압류하면서 위와 같은 청구금액의 추심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인 D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A의 D에 대한 520,0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이 내려진 후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이에 기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가운데 피고보조참가인의 질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채권의 일부를 청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419,354,8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피고 피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액 가운데 피고보조참가인의 질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외하면 잔액이 합계 6,082원 및 영국화(GBP) 0.08파운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