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무효확인][공1995.5.15.(992),1839]
가.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률관계
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어촌계 임시총회에서 소집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는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가.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어촌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의결한 임시총회에서 손실보상금의 분배기준을 정한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인바, 종전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가. 민법 제139조 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부동어촌계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2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농업진흥공사의 방조제 축조공사로 인하여 피고 어촌계원들이 해태양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피고 어촌계 명의의 어업권이 소멸함에 따라 피고 어촌계가 위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어업권의 소멸과 이에 따른 해태양식불능으로 인한 생산손실, 각종 어장시설, 어구 등의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 어촌계는 1988.4.27.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위 손실보상금을 계원들에게 분배함에 있어서 각자의 해태건홍책수를 참작하여 분배하기로 하되, 당시 해태건홍을 하지 않던 원고들에게는 각 금 1,578,155원씩을 분배하기로 결의하였고, 다시 1990.12.28. 임시총회에서 위 1988.4.27.자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 그러나 위 1988.4.27.자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총회소집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1990.12.28.자 임시총회에서는 원고들에게 계원이 아닌 참고인자격으로 참석할 것을 통지한 후 참석한 원고들에게 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임시총회는 그 소집 또는 결의절차가 부적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에서 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나,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 어촌계가 다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서 소집하였고, 원고들이 모두 참석하여 발언, 표결권도 행사한 1994.4.13. 임시총회에서 위 1988.4.27.자 및 1990.12.28.자 각 임시총회의 각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추인결의로 위 1988.4.27. 자 및 1990.12.28.자 각 임시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상의 하자는 모두 치유되어 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원심이 1994.4.13.자 임시총회에서 종전의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 종전 결의의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되어 그 결의가 유효하게 되었다고 한 것은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어촌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하였고, 원고들이 발언, 표결권도 행사한 위 1994.4.13.자 임시총회에서 손실보상금의 분배기준을 정한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인바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1994.4.13.자 임시총회에서는 종전의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명시적으로도 손실보상금 분배에 관한 종전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종전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0조를 적용하여 원·피고가 주문과 같이 분담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