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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울산 남구에서 피해자 B에게 허위로 만든 ‘2016 C 부산 공연 판권계약서’, ‘2016 C 창원 공연 판권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현재 부산, 창원에서 D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콘서트 진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수익금으로 기존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되는 공연사업의 적자로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콘서트 수익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8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각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문자수발신사진, 각 판권계약서사본

1. 각 거래내역 등 회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F와의 계약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내용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