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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07 2013고단4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1.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송내동 580-1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연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약 10km/h의 속도로 진행 하다가 송내교회 앞 교차로 앞에서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2011. 7. 13.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