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8.21 2013고단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월 초경 보령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그랜저 2009년식 풀옵션 차량을 550만 원에 구해주겠다, 다만 지금 위 차가 경매에 올라 있는데 계약금을 걸어놓아야 다른 사람이 구매하지 못하니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 1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3. 1. 22.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그랜저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월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래 가격이 2,000만 원이 넘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경매에 올려서 6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매매대금으로 일단 4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 2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3. 1. 28.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