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0:25 경 위 차량을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운행함에 있어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 상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