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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합58639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8,373,91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