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2013고합7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죄 및 원심 2013고합152호...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원심 2013고합7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죄 및 원심 2013고합152호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2013고합7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죄 및 원심 2013고합152호 사건의 판시 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위 피고인이 2013.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20. 확정되었다고 판시하면서(이하 위 판결을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제2확정판결의 확정 전에 있었던 원심 2013고합7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죄[2009. 1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이하 이를 ‘범죄단체가입죄’라 한다] 및 원심 2013고합152호 사건의 판시 죄[2013. 2. 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이하 이를 ‘공동상해죄’라 한다]가 제2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죄와 공동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 하나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A은 2010.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하 위 판결을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렇다면 2009. 10.경 범죄단체가입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