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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9 2020나2022139

회장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등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바, 을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건강 악화로 피고의 회장직을 사임하여 피고가 2020. 7. 31. 임시총회에서 AK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사실 및 그 후 C이 2020. 8. 20.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쟁점은 피고의 대의원 제도의 불합리성이고, 소송절차상 AK을 피고의 대표자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도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회장이 위와 같이 변경된 이상 원고가 새로운 회장 선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전임 회장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적인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