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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7 2015가합173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 합자회사에게 11,322,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7.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합자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는 골재납품, 토공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하고, 원고 A과 원고 B을 통틀어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

)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C은 원고 A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대표사원인데, 실제로는 남편인 F이 원고 A과 원고 B을 경영하고 있다.

3) 피고 D은 F과 원고 C의 아들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로서, 피고들은 원고 A의 유한책임사원이고, 피고 D은 원고 B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E은 피고 B의 감사이다. 나. 피고들의 원고 회사들에의 근무 1) 피고 D은 2003. 1. 16.부터 2006. 8. 16.까지 원고 B에 근무하였고, 2006. 8. 16.부터 2009. 9. 15.까지 원고 A에 근무하였으며, 2009. 9. 16.부터 2012. 3. 19.까지 원고 B에서 전무로, 2012. 3. 19.부터 2015. 3. 4.까지 원고 A에서 전무로 각 근무하였다.

2) 피고 E은 원고 A에서 2008. 1. 2.부터 2011. 12. 30.까지, 2012. 2. 13.부터 2015. 5. 1.까지 경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 회사들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 회사들의 실제 경영자인 F은 나이가 많아 원고 회사들의 실제 업무를 피고들에게 맡겨 피고 D이 원고 회사들의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맡아 운영하게 하고, 피고 E은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1. 3. 30.부터 2015. 1. 9.까지 원고 A의 법인계좌에 있는 돈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24,425,75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