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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45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과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징역형이 없고 금고형과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지붕의 판넬철거작업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고, 현장에 있던 I 대리와 J 현장소장에게 안전줄 및 안전장구 착용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 책임을 지울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지붕의 판넬철거작업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판넬철거작업 중 발생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

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68조에 의하면,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C는 E(주)으로부터 주조공장 집진설비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