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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나410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부산 연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2011. 12. 16.부터 2014. 4. 30.까지, 원고 B는 2012. 5. 4.부터 2014. 3. 31.까지 미싱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로부터, 원고 A은 임금 및 퇴직금 4,949,000원을, 원고 B는 임금 및 퇴직금 5,819,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10. 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4고약17823)을 고지받아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임금과 퇴직금 4,9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B에게 임금과 퇴직금 5,8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스스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피고와 약속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