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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6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의 사기죄는 2013. 10. 31. 판결이 확정된 제1 원심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제2 원심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2013. 10. 31. 이후에 행한 범죄여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병합심리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별도로 판단한다.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변호사이던 피고인이 2013. 8. 20. 피해자와 소송 사무에 관한 위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상고심이 계속 중이었고, 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인의 변호사 등록이 필요적으로 취소됨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