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 및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공황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고 정신과의원에서 알콜의존증 및 공황장애로 진단, 치료를 받은 전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