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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503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37』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9. 22:00 경 전 남 I에 있는 J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분재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협박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0. 16:10 경 전 남 I에 있는 J 장례식 장 앞 포장마차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49세 )로부터 ‘ 술을 그만 먹고 집에 가라’ 는 말을 듣자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깬 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 위협하고, 바닥에 있던 자갈을 여러 개를 집어 피해자의 다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3. 2015. 10. 10.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탁자 위에 있던 약 6개의 소주병 및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10. 22.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2. 19:40 경 전 남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피고 인의 카드가 승인 거절되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카드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계산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4 항 기재 업무 방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과 전 남 N에 있는 O 파출소에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2. 20:10 경 위 O 파출소 내에서, 책상 및 바닥에 침을 뱉고,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3개를 엎는 등 약 6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