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누6258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B는 2010년 2월부터 암 진단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서울아산병원이 제출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중 B의 진료비 수납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접수번호 C).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접수 및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요양기관이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서식과 기재방식까지 정해져 있어서 피고가 B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인 이 사건 정보를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