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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4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8. 05:00경부터 05: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점영업을 종료해야 하니 술을 다 마셨으면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점 출입문을 잡고 버티면서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주점 청소, 정산, 마감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8. 06:15경 전항과 같은 주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택시를 잡아 줄 테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발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의 어깨와 머리를 각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4. 2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6. 2. 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