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09: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자신의 아들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민원 업무를 처리하던 위 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인 D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죽여버릴까 병신새끼가, 칼로 담궈 버리겠다.”, "나만 죽을 수 없다, 너도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 ”칼을 사와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마치 D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지센터 민원 담당 공무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판시와 같이 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공무원 D을 협박한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사과의 뜻을 전달받은 해당 공무원인 D,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