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G(공소사실 제1항 및 제6항) 피고인이 대전시 대덕구 M 및 청주시 흥덕구 AC에 설치한 석유절취 시설을 이용하여 절취한 석유량은 원심이 인정한 절취량보다 적다. 2) 피고인 A, G(공소사실 제5항) 피고인들은 대전시 대덕구 Z에 설치한 석유절취 시설을 이용하여 절취한 석유량 전부를 E, F가 운영하는 ‘AG주유소’에 판매하였다.
원심은 위 주유소 운영자들인 상피고인 E, F가 피고인들로부터 3만 6,000리터 상당량을 구매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절취한 석유량도 3만 6,000리터가 되어야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석유를 면세유나 주유소에서 절취한 석유로 알고 운반하였을 뿐이므로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설치한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3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G : 징역 4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절취한 석유량에 관한 판단 1) 대전시 대덕구 M에 설치한 석유절취시설 이용 석유 절취량(공소사실 제1항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G가 대전 대덕구 M 소재 송유관에 설치된 석유절취시설에서 약 20만 리터 상당의 석유를 초과하여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검사는 불상량의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따라서 공소장의 석유절취량의 추정치에 대하여 축소하여 인정하더라도 이는 불상량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므로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