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21791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명세표 순번 제2 내지 4번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청구...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명세표 순번 제2 내지 4번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2 내지 4채권’이라 한다) 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정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나.

이 사건 2, 3채권 청구 부분의 적법성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 3채권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양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2, 3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08가단96037호), 위 법원은 2009. 2. 6.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73,198,277원 및 그 중 4,745,691원에 대하여는 2008.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30,860,132원에 대하여는 2008. 9. 24.부터 2009. 1. 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9. 2.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2, 3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기간이 약 2년 이상 남아 있어 소멸시효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