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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06 2015가합99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원금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19.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1. 말일, 이자 연 5.9%, 지연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대여와 관련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증서 2012년 제346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2. 12. 18.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2. 10.경 원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3. 4. 18.경 피고에게 이를 변제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단위: 원) 지급 방법 인정근거 1 2013. 1. 17. 20,000,000 수표로 교부 을1, 농협은행 평택항출장소에 대한 2016. 5. 11.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2 2013. 1. 17. 8,000,000 수표로 교부 을1, 농협은행 평택항출장소에 대한 2016. 5. 11.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3 2013. 1. 24. 2,000,000 원고에게 이체 을1 4 2013. 1. 25. 60,000,000 원고에게 이체 을1 5 2013. 3. 8. 1,000,000 원고에게 이체 을1 6 2013. 4. 17. 2,000,000 원고에게 이체 을2 7 2013. 4. 18. 7,000,000 원고에게 이체 을2 8 2013. 4. 22. 173,000,000 원고에게 이체 을4 9 2013. 4. 23. 3,000,000 원고에게 이체 을2 10 2013. 5. 15. 2,500,000 원고에게 이체 을2 11 2013. 6. 3. 110,000,000 원고에게 이체 을4 12 2013. 6. 13. 2,000,000 원고에게 이체 을2 13 2013. 6. 25. 154,050 원고에게 이체 을2 14 2013. 6. 28. 700,000 원고에게 이체 을2 15 2013. 6. 30. 3,000,000 원고에게 이체 을2 16 2013. 7. 15. 500,000 원고에게 이체 을3 17 2013. 7. 15. 850,000 원고에게 이체 을3 18 2013. 7. 27. 5,000,000 원고에게 이체 을3 19 2013. 7. 29. 30,000,000 원고에게 이체 을4 20 2013. 7. 30. 40,000,000 원고에게 이체 을9 21 2013. 8. 2. 22,400,000 원고에게 이체 을3 22 2013. 8. 19. 1,000,000 원고에게 이체 을3 합계 494,104,050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날짜에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