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27060 판결
과태료처분취소
사건
2012두27060 과태료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2누10514 판결
판결선고
2013. 3.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14.
판사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