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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78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단59608호(원고 C, 피고 D) 매매대금반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대리인의 “피고(D)이 받게 되는 생활대책용지의 크기는 얼마라고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D)가 8평이라고 말했고 4,500만원으로 거래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남양주 별내 신도시 생활대책용지 입주권을 매도해달라고 말하였을 뿐 8평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은 위 사건 재판장의 “증인(피고인)에게 피고(D)이 8평을 공급받는다고 이야기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D)가 나에게 8평을 공급받았다고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