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24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00:0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C노래연습장 103호실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일하는 택시회사의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감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16cm, 칼날길이 7cm, 증 제1호)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너 조용히
해. 앞으로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잭나이프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