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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4489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