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00:4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 진입로 부근에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킨 후 철수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담배를 피우며 시비를 걸다가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렸다.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본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위반 혐의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밀쳐도 되나”라고 하면서 F을 밀치고 갑자기 성기를 꺼내 F의 오른쪽 다리에 소변을 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피고인의 방뇨 흔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뇨증으로 인하여 소변을 참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경찰관을 향하여 소변을 보게 된 것일 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뇨증으로 인한 소변 검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다뇨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설령 피고인이 다뇨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요의(尿意)를 전혀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