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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87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Q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Q은 201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D대학교 T생활관의 자치회장을 지낸 자이고, 피고인 A는 2013년도 E번영회 회장으로, 'U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Q은 D대학교 T생활관의 자치회장으로서 2013년 T생활관 책자 ‘V’를 기획, 제작함에 있어 위 책자에 실을 광고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았으므로,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T생활관 기숙사생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Q

가. 피고인은 2012. 12. 14. 14:00경 경산 W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 주차장에 주차된 A의 차량 안에서 A로부터 E번영회 회원들의 점포가 2013년도 D대학교 T생활관 책자 'V'의 광고로 실릴 수 있게 광고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받고 즉석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8:00경 경산 F에 있는 'U식당'에서, A로부터 E번영회 회원들의 점포가 2014년도 D대학교 T생활관 책자 'V'의 광고로 실릴 수 있게 광고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의 가항과 같이 Q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의 나항과 같이 Q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진술기재 포함)

1. 각 녹취록

1. 각 V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Q: 형법 제357조 제1항

나.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2항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