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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21067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54,5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D, E, F, G 등 덤프트럭 4대(이하 ‘원고 트럭들’이라고만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H’라는 상호로 골재도매 및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에게 원고 트럭들을 대여하는 용역거래를 하였는데, 위 용역거래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위 건설기계대여 용역에 관하여 공급하는 자를 원고(C), 공급받는 자를 피고(H)로 하는 5장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인정근거] 갑 1, 3, 을 1-1, 1-2, 3-1~3-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4. 6.경부터 2014. 10.경까지 5개월간 합계 98,545,000원 상당의 건설기계 대여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반소장 및 각 준비서면에서 위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부담함을 전제로 원고와의 정산금액을 계산하였다). 또한 갑 3, 5, 10-1, 10-2, 11, 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9,854,500원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가가치세 부담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9,85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각 덤프트럭을 임차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료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피고가 위 차량 유류대금 및 수리비로 대신 지급한 비용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입료(골재운반비의 3%)를 공제한 다음, 나머지 임대료를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