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고정10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6. 10:00경 나주시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51세)는 회사 직원 F와 교제를 하거나 불륜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G, H,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두 사람 연인 사이 맞죠. 눈빛을 보니 그렇고 그런 사이가 분명한데, 집사람도 알아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두 사람 불륜 관계 맞잖아. 떨어져서 앉자”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8. 3. 28. 08:2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 F 등 8, 9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왜 요즘 사모님 안 온지 몰라요. 두 사람 불륜 관계를 얘기 해 줄 수 있는데 사모님 언제 오시나”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한 공동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피고인 B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피해자 E가 2019. 1. 22.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