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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13길 22( 연 동에 )에 있는 우성주택 앞 이면도로를 엘리 시아 3차 아파트 방면에서 대항 항공 사원주택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44 세) 의 왼쪽 발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 부 내측 설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2. 20:20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 제주 로터리에서부터 같은 시 연동 13길 21( 연 동 )에 있는 대한 항공 사원주택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