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2: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415에 있는 합 정역 부근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희우 정로 1길 3에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5m 구간에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