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8 2015고단1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2015. 10. 6.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리더스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다계촌 주점 앞 도로까지 약 5m 가량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