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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10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중고자동차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 서울 성동구 C,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매수인 D에게 E 아우 디 중고자동차를 매도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6호, 제 5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범정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