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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9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22:57 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80, 승기 하수 처리장 앞 인근 약 1km 도로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