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집27(2)민,284;공1979.11.15.(620),12211]
적금대출의 물상보증인이 그 부속서류로서 어음거래약정서 상에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의 피보증채무의 범위
적금대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상담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은행의 부속서류로서 어음거래약정서상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부담하게 되는 피보증채무는 위 적금대출의 원리금채무에 한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대월금채무나 일반 대출금채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장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적금대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상담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은행의 부속서류로서 어음거래약정서 상에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및 피고가 부담하게 된 피보증채무는 위 적금대출로 이루어진 금 3,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한한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서 재차 이루어진 금 3,500,000원의 대월금 채무나, 금 2,000,000원의 일반 대출금 채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더욱이 원고가 제출하는 어음거래약정서-갑 제2호증-에 별첨된 피고 작성의 보증서-기록19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보증하는 채무한도액을 금 3,000,000원과 이에 따른 이자 손해금, 기타 부대채무 등 일체로 한정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근보증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심이 이러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등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