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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4다3268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가 지하 1층 주출입구 부분이 평지로 시공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상가 지하 1층 주출입구 부분에 계단이 설치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상가 지하 1층 주출입구 부분에 계단이 설치된 상태로 상가를 인도하였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