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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488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소시효 정지 관련 주장 피고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을 생활 근거지로 살아온 중국인이고, 개인적으로 환전을 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러한 목적을 유지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중국에 있었던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됨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추징금 산정 관련 주장 원심은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이 받은 건 당 평균 소개비 또는 수수료를 15위안으로 인정하고 모든 거래내역 횟수에 이를 곱하는 방법으로 범행 수익을 계산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내역의 행위를 모두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소개비 또는 수수료로 받은 금액도 거래에 따라 달랐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징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시효 정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① 중국 국적인 피고인은 2006. 8. 7.경 한국에 여행 목적으로 입국하여 2006. 8. 8.경 B은행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