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9 2012고정1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00:4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길에 누워 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도로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아주머니, 이곳은 위험하니 집으로 가서 주무세요”라고 이야기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 놈들이, 니가 뭔데, 무슨 상관이냐, 쓰레기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서 위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