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15 2020고단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02:4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