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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0 2015가합7069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2억 26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9.부터 2019. 4. 10.까지는...

이유

피고에 대한 청구 위임약정에 따른 매도대금 반환의무 갑 제2,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09. 11. 16.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 전 9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도를 위임(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받아, 2009. 12. 7. FㆍG에게 위 토지를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9. 12. 28.까지 그 대금을 다 받은 다음, 그 중 1억 1,000만 원으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팔아 그 대금을 모두 받은 2009. 12. 28.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위 2009. 12. 28.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위 3억 3,000만 원 - 위 1억 1,0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제1호증)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팔아 그 대금을 원고에게 주는 것까지를 내용으로 한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팔아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다 받을 때 곧바로 위임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 항변 ① 원고에게 지급한 내역 : 2009. 12. 9. 200만 원, 2010. 2. 10. 1,000만 원, 2010. 7. 5. 200만 원, 2011. 5. 19. 200만 원(수표), 2012. 6. 1. 200만 원, 2013. 10. 29. 245만 원 ② 근저당권 해지 등 비용 35만 원, 중개수고비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