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 작성의 2014년 제418호 공정증서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2014. 5.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에서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원고가 2014. 5. 29.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5.,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2014년 제41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그 후 2014. 12. 10.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고의 형인 D과 원고의 촉탁에 따라 “원고가 2014. 12. 10. D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기 2019. 12. 10., 이자율 연 24%,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D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2014년 제180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고 한다)가 다시 작성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제1공정증서 정본에 “상기 공정증서건에 대하여 종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피고가 28,265,45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제1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해 원고의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한 사건(2015타채4283)에서 2015. 8.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0.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한 25,000,000원의 원리금채무를 면제하고, 그 대신 원고가 피고의 형인 D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