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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7 2017고단10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택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D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27. 경부터 2016. 11. 17. 경까지 목수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 11월 분 임금 8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작업 일보, 사업자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택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D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1. 경부터 2017. 1. 14. 경까지 목수로 근로 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2번 F의 2016. 11월 분 임금 1,650,000원, 2016. 12월 분 임금 720,000원, 2017. 1월 분 임금 1,170,000원과 같은 기재 3번 G의 임금 총 4,135,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호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고소 취하장이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