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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7노37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①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법인 인감카드의 변경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의 26억 5천만 원 이체행위가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을 H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다.

② B은 2016. 7.부터 H을 사실상 폐업하고 그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U( 이하 ‘U’ 이라 한다) 이 업무를 이어받도록 하여 H을 형해화 시켰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H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

③ B이 망 I(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공동 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인 H을 관리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B이 약사였기 때문일 뿐이고, 실질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위탁에 의한 것이었다.

한 편 H 회사 K 은행 계좌에 있던 나머지 금원은 결제 예정 약품대금과 당월 직원 월급이므로, 실제로 B이 빼간 금액 (26 억 5천만 원) 을 제외하면 위 계좌에 남은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① B은 H에 대한 법률상 대표권이 없고 1인 실질주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