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14 2016가단833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048,322원, 선정자 B에게 7,976,435원, 선정자 C에게 9,166,10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