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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2039884

근로자지위확인의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생산한 가전제품의 배송, 설치, 부품 교체, 수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1998. 4. 1.경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던 서비스센터 중 담당지역 내 인구수가 적은 격오지 소규모 센터 중 5개소(H, I, J, K, L, 이후 변경과정을 거쳐 9개소로 늘었다가 현재는 7개소)에 관하여 직영 운영을 중단하고,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특약 서비스센터(이하 ‘특약센터’라 한다)로 운영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의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특약센터 서비스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원고 대행계약 체결 전 근로계약 해지 및 대행계약 체결일 대행계약 체결 후 1 A 1981. 3. 1. 피고 계열사인 대우조선에 입사 후 계열사간 전출로 1990. 4. 1.부터 피고 M센터에서 과장으로 근무 2000. 5. 1. J 특약센터 2 B 1984. 2. 16. 피고의 모회사인 대우전자에 입사한 후 2000. 3. 1.부터 피고 N센터에서 소장으로 근무 2001. 4. 16. O 특약센터 3 C 1979. 9. 17. 대우전자의 전신인 대한전선에 입사한 후 피고 P센터에서 근무 2000. 3. 1. P 특약센터 4 D 1982. 8. 23. 대우조선에 입사 후 계열사간 전출로 1990. 4. 1.부터 피고 H센터에서 실장으로 근무 1998. 4. 1. H 특약센터 5 E 1992. 4. 1. 피고 H센터에 서비스 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3. Q센터로 전보 2008. 1. 1. Q 특약센터 6 F 1983. 9. 1. 피고 춘천센터에 서비스 기사로 입사한 후 1989. I센터로 전보되어 기술실장으로 근무 1998. 4. 1. I 특약센터 7 G 1983. 7. 1. 피고에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피고 L센터 소장으로 근무 1998. 4. 1. L 특약센터

나. 대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