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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08 2016가단120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64,3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2.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경 전주지방법원 D로 E에 대한 채권자로서 원래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다가 E에게 매도했던 정읍시 F 외 10필지에 있는 농장에 있는 돼지들(이하 ‘이 사건 돼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위 돼지들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라고 주장하며 전주지방법원 2014가합2360호로 제3자이의의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2015. 4. 29.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돼지들에 관하여 원고의 양도담보권이 미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2014년경 이 사건 돼지들 중 290마리에 관한 강제경매 신청 사건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G 사건에서 피고는 E에 대한 채권자로 34,764,3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래 이 사건 돼지에 관하여 배당을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자는 피고가 아니라 그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배당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원고의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돼지들에 대한 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모두 변제되어 현재는 모두 소멸하였다.

3. 법리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할 것인바,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경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