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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4 2013고단6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7. 16. 03: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5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번지 하늘마을아파트 301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